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소득 기준 개정, 지급일, 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2022년 5월은 근로자들은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간단하게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 2022년 5월 신청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소득 기준 개정법안, 지급일 등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2022년 근로장려금 세법개정내용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7가지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대상 여부 확인)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나라에서 지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세법개정내용
이전과 달리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해준다는 희소식입니다.
-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1.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2.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 2천2백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3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 근로장려금 : 260만 원
- 1천400만 원 이상 ~ 3천 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 원) x 1천8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26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300만 원
- 1천700만 원 이상 ~ 3천 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 원) x 2천100분의 300
손쉽게 근로장려금 계산하는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tewf.hometax.go.kr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7가지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 ~ 24:00
신청방법 7가지
1.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세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후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5.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손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장석 → 신청 확인 및 전송
6.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접수(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서식 다운로드는 아래 자료 참고
7.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 상담센터 (1566-3636)는 정기신청 기간 5월과 반기 신청기간 3월, 9월 중에 운영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대상 여부 확인) 및 유의사항
1.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2.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년은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단,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기타 문의전화는 국세청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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